내일(24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19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사진=뉴스1

오는 24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19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23일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내일(24일)부터 우리 국민을 포함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최근 변이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증가추세에 따라 지난 10일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을 사전 예고 했었다.


이 단장은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된다"며 "우리 국민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에 14일간 격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비용 등은 본인 부담이다.

지난 22일 기준 국내 누적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128건이다. 영국형이 109건, 남아공형 13건, 브라질형 6건으로 집계됐다.

질병청은 이어 오는 3월 개학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각 가정에서 사전 자가검진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원 단장은 "방역당국은 교육부와 함께 신학기 학사운영과 학교방역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대책을 협의했다"며 "개학을 맞이해 학생들과 학교에서는 방역수칙을 더욱 충실히 실천하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등교 일주일 전인 오늘(23일)부터 가정에서 건강상태를 면밀히 살피시고 자가진단 어플에 건강상태 입력 ▲증상이 있으면 등원이나 등교하지 말고 가까운 진료소를 찾아 검사 ▲학교에서도 일과시간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 환기와 같은 감염예방조치를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