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통학로에 대한 안전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 사진제공=도봉구

서울 도봉구는 신학기에 앞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통학로에 대한 안전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실태 점검은 2월26일부터 3월12일까지 약 11일간 실시하며 지역 내 초·중·고 등 47개교(▲쌍문동 15개소 ▲방학동 9개소 ▲창동 15개소 ▲도봉동 8개소) 주변의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통학로를 대상으로 교통시설물 등 보행환경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은 우선적으로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의 반영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이번 점검은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그리고 과속방지시설 등의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즉각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도봉구는 이번 점검과 더불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통학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성과 도시미관 저해 요소인 도로 및 보도 파손, 불법 주정차, 노상 적치물과 무단투기 쓰레기 등도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옐로카펫 관리 실태 등도 집중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구는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신학기 통학로 조성에 최선을 다할 전망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신학기 통학로 안전실태 점검을 통해서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안전하게 다닐 수 등굣길이 되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