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드론과 드론 부품 수입품에 최대 100%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산에는 일정 요건 충족시 15% 관세가 적용된다. 사진은 지난 11일(현지시각) 미국 메릴랜드주 앤드류스 합동기지에 에어포스 원에서 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드론과 드론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각)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무인 항공 시스템(UAS·드론)과 관련 부품 수입을 조정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번 포고령은 국가 안보에 특히 중요한 특정 크기와 기능을 갖춘 드론, 이러한 드론의 도킹 스테이션과 특정 핵심 부품에 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포고문에 따르면 최대이륙중량 25㎏을 초과하는 드론과 열화상 장비 탑재 드론, 드론 도킹 스테이션 및 일부 핵심 부품에는 100%의 종가관세가 부과된다. 최대 이륙중량이 25㎏이하면서 열화상 장비가 없는 드론엔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프로펠러·회전날개·착륙장치 등 드론 부품에도 25% 관세가 적용된다.

드론 관세는 서명 후 21일 뒤인 오는 9월3일 오전 0시1분(한국시각 9월3일 오후 1시1분)부터 발효된다. 다만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드론 부품에 대한 관세는 서명 후 180일 뒤인 내년 2월9일부터 발효된다고 백악관은 고지했다.



대신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 등지에서 생산되는 드론과 관련 부품에 대해선 15% 관세를 매기기로 했고 영국에서 생산되는 드론에는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드론 산업을 국가안보와 직결된 전략 분야로 보고 수입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의 일환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통해 미국 내 드론 생산 기반과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