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사진)에게 수사권이 부여된 것과 관련해 별도의 검찰총장 지시가 필요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사진=뉴스1
대검찰청이 지난달 25일 임은정 대검 연구관에게 수사권이 부여된 것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한 것과 관련, 법무부가 '별도의 총장 지시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일 대검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해 "검찰청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인사 발령으로 임은정 검사에게 수사권이 부여됐다"며 "수사권 부여에 관한 검찰총장의 별도 지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회신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검찰청법 제15조상 검찰연구관은 검사로 보하며 고검이나 지검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고 검찰사무에 관한 기획,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는 지난해 9월10일 임 검사를 대검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으로 인사발령하면서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사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며 "하지만 대검은 그동안 다른 검찰연구관들과는 달리 임 검사에게 수사권이 부여되는 일선청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주지 않았다. 그로 인해 임 검사가 감찰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비위 관련 범죄혐의를 밝히고 엄정 대응하는 데 권한상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법무부는 감찰기능 강화 차원에서 임은정 검사에 대해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사 겸임 인사발령을 함으로써 담당하는 감찰업무와 관련해 수사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단행한 인사에서 임 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내 수사권한을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