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한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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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한상희 기자 =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추행한 후 흉기까지 휘두른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은 2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도주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금천구의 한 빌라에서 지인인 B씨가 자신과 술을 마시다 잠들자 신체에 손을 댔고 이에 B씨가 놀라서 깬 뒤 뺨을 때리자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손을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고 B씨는 현재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이전에도 몇 차례 술을 마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특수상해 및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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