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대납하는 물납제 도입 요구가 커지고 있다. / 사진=뉴시스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대납하는 '물납제' 도입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재계 1·2세대 경영인들의 잇단 별세로 경영권이 승계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최대 수조원대의 천문학적 상속세를 고가의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대납하도록 허용하자는 것 입니다.
현행 증여세 및 상속세법에서는 물납 대상으로 부동산과 주식을 제외한 유가증권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별세로 그가 소장한 미술품의 향방이 주목을 받으면서 물납 범위를 문화재와 미술품으로 확대하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계를 중심으로 귀중한 우리의 문화유산과 미술품을 국가 소유로 전환해 해외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거세지는 상황입니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미술협회·한국박물관협회 등 문화계 단체와 인사들 지난 3일 '대국민 건의문'을 내고 국회에 관련 세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큽니다. 문화재나 미술품의 가치 평가는 주관적일 수 밖에 없어 가격 산정 등의 기준과 결과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 기업이나 인물에 대한 특혜 논란을 비롯해 각종 탈세·범법행위 악용 여지도 있습니다. 현금 납부액 감소로 인한 세수 감소 문제도 상존합니다. 상속세, 과연 문화재·미술품으로 내도 될까요?
(설문링크 : https://sidae.com/mwPoll.html)

1. 적절한 평가를 통해 대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매각비나 보관비, 세수 감소 등의 문제로 물납제는 안된다.
3.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
4. 잘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