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이기범 기자

프로포폴 투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같은 혐의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부회장을 수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A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성형외과의 프로포폴 불법 남용 등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부회장이 다녀간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수사는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맡았지만 최근 경기남부청 마약수사계로 수사 주체가 바뀐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이 부회장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수사관을 보내 모발 등을 채취했다. 이 부회장은 이번 의혹에 앞서 지난해 초에도 서울 B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의혹은 공익제보로 나왔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은 "(이 부회장이)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방문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찰에 권고한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구를 놓고 논의한다. 수사심의위가 소집되려면 수사 중인 검찰청의 시민위원회가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기겠다고 의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