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여의도 트윈타워(왼쪽)와 SK 서린사옥. /사진=뉴스1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 이사회의 '사업 경쟁력 훼손 협상 조건 수용불가' 입장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공신력 있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배터리 전 영역에 걸쳐 영업비밀을 통째로 훔쳐간 것이 확실하다고 최종결정이 났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인식의 차이가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를 인멸하고 삭제하고 은폐한 측에서 이러한 결정을 인정하는 것이 합의의 시작일 것"이라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글로벌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연방영업비밀보호법에 근거한 당사의 제안을 가해자 입장에서 무리한 요구라 수용불가라고 언급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라며 "문제해결에 대한 진정성이 결여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해당 기준에 따라 경쟁사와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그러한 기준이 향후에도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라며 "경쟁사가 진정성 있게 협상 테이블에 와서 논의할 만한 제안을 하고 협의를 한다면 최근 보톡스 합의사례와 같이 현금, 로열티, 지분 등 주주와 투자자들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다양한 보상방법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이 같은 반응은 SK이노베이션 감사위원회 발언에 대한 반박이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10일 사외이사 전원이 참석한 확대감사위원회를 개최하고 LG에너지솔루션이 요구하는 합의금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LG에너지솔루션은 수조원의 합의금을 요구했지만 SK이노베이션은 수천억원의 합의금 지급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위원회는 "경쟁사의 요구 조건을 이사회 차원에서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겠다"면서도 "사실상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배터리 사업을 지속할 의미가 없거나 사업 경쟁력을 현격히 낮추는 수준의 요구 조건은 수용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최우석 SK이노베이션 이사회 대표감사위원은 "소송의 본질인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한 방어의 기회도 갖지 못한 채 미국 사법 절차 대응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패소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분쟁'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관련 문서를 삭제했다며 수입금지 기간을 10년으로 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