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불기소 처분 결정에 대해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사건을 다시 살펴보라는 내용으로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공소시효를 5일 남겨놓고 내려진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대검찰청은 과거 지휘 수용입장을 밝혔던 것과 달리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박범계 "대검 부장회의서 기소여부 다시 심리하라"…대검 '묵묵부답'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해 재소자 김모씨에 대한 입건 및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휘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에서에서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개최해 김씨의 혐의 유무 및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시했다.
또 한동수 감찰부장과 허정수 감찰3과장, 임은정 검사의 의견을 듣고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쳐야 하며, 특히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011년 3월 23일자 '한모씨를 서울중앙지검 복도에서 우연히 만났다는 증언' 등의 허위성 여부와 모해 목적 인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오는 22일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김씨에 대한 입건 및 기소여부를 결정하라고 했다.
박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는 현 정부 들어 세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이다.
앞서 지난해 7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은 '검안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팀의 수사 독립성 보장 및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라'는 내용으로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후 10월에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라임·가족 의혹 사건에서 손을 떼라며 두번째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윤 전 총장은 첫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전국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논의한 끝에 '형성적 처분'에 따라 지휘권 상실이 발생했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사실상 지휘권 행사를 수용했다. 두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도 즉각 수용입장을 밝혔다.
이날 박 장관의 수사지휘와 관련해서도 대검에서 입장을 낼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대검은 과거와 달리 "금일 낼 입장은 없다"고만 밝혔다.
◇논의 주체로 '대검 부장회의' 지목…한명숙 수사팀 감찰도 진행
박 장관은 수사지휘서에서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하라'고 못박았다.
현재 대검 부장은 조종태 기획조정부장,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이종근 형사부장, 고경순 공판송무부장, 이철희 과학수사부장, 한동수 감찰부장 등 7명이다.
이중 이종근 부장은 윤 전 총장의 징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등 윤 전 총장과 대립해 왔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월 인사를 앞두고 이 부장과 신성식 부장 등 대검 참모진을 교체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박 장관은 조종태 기조부장을 새로 발령낸 것 외에 기존 대검 부장들을 그대로 유임했다.
이정현 공공수사부장도 검찰내부에서 친여인사로 평가받고 있으며, 한동수 감찰부장은 임은정 부장검사와 함께 모해위증사건에 대해 기소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이 이 사건을 대검 부장회의에서 논의할 것을 지시한 이유에 대해 이 국장은 "대검 부장들 식견이 가치중립적이라 보고 충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침해적 수사방식이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며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해 위법·부당한 수사절차 및 관행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한 부장은 당시 한 전 총리 수사팀에 대해서도 즉각 감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사건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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