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동물자유연대는 "배달 앱에 보신탕 업체가 입점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확인해보니 보신탕 간판까지 내건 업체가 버젓이 입점 중이었다. 이에 공문을 통해 해당 업체인 쿠팡이츠에 개고기 판매업체 입점 제한과 더불어 향후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신탕 포함 개고기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축산물에 포함되지 않아 생산과정, 결과물에 대해 어떤 규제도 이뤄지지 않는다"며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동물성 식품 원료에도 개 또는 개고기는 제외된 상태"라고 전했다.
동물자유연대는 개고기가 위생과 품질에 관해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우려를 표했다. 동물자유연대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하는 생산부터 유통, 조리, 판매까지 어떤 법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섭취한 뒤 건강상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 주체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식품이 배달 앱에서까지 버젓이 판매되는 상황에 동물자유연대는 심각성을 느끼고 개선책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항의를 받은 쿠팡이츠는 제도 정비를 약속했다. 동물자유연대는 "문제가 발생한 기업은 내부에서 사용하는 가이드라인이 존재했으나 업체 업로드 과정에서 일부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며 앱에 올라왔던 보신탕이나 개고기 메뉴를 전부 삭제하고 단일품목으로 개고기만 취급하는 업체는 삭제 조치했음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신탕이라는 메뉴명을 발견한 것만으로도 항의하는 시민이 존재하고 많은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음식 배달 앱에서 혐오식품이라는 이름으로 개고기 판매를 금지한다는 사실은 개 식용을 대하는 국민의 일반적인 정서를 보여준다"며 "완전한 개 식용종식을 위해 법과 제도 역시 국민 정서를 반영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쿠팡이츠는 공문에서 "당사는 귀 단체의 제안에 따라 모든 쿠팡이츠 입점 사장님들이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에
'야생동물, 혐오식품 판매 금지정책'을 게시해 대외적으로 공개했다"며 "앞으로도 정책에 따라 '야생동물, 혐오식품'이 앱 내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