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한전공대 특별법)이 진통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3일 오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한전공대 부지를 기부한 A사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여야는 격렬한 토론을 벌였다.
찬반토론은 50여분간 이어졌고 결국 밤 10시를 넘어서면서 야당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은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한전공대 특별법은 24~25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전공대 특별법은 공공기관이 한전공대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2022년 3월 순조롭게 개교가 이뤄지기 위한 특례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에너지신기술 분야의 세계적 대학으로서 광주·전남 에너지밸리의 핵심축이 될 한국에너지공대 개교가 이제 9부 능선을 넘었다"며 "최종적으로 법안이 통과되고 내년 3월 당당히 개교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 한 마음으로 응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전공대 특별법은 공공기관이 한전공대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2022년 3월 순조롭게 개교가 이뤄지기 위한 특례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에너지신기술 분야의 세계적 대학으로서 광주·전남 에너지밸리의 핵심축이 될 한국에너지공대 개교가 이제 9부 능선을 넘었다"며 "최종적으로 법안이 통과되고 내년 3월 당당히 개교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 한 마음으로 응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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