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덕도신공항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 반면 김해신공항의 사업은 공식적으로 중단된다. 동남권 신공항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사진=뉴스1
정부가 가덕도신공항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 반면 김해신공항의 사업은 공식적으로 중단된다. 발주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모든 절차를 2개월 내에 마치고 5월 중 착수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법' 후속 조치가 논의됐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후속조치 계획에 따라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즉시 중단한다. 보류 중인 김해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도 마침표를 찍는다. 동남권 신공항 계획이 가덕도 신공항으로 대체되는 만큼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사타)는 신속히 추진한다. 발주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모든 절차를 2개월 내에 마치고 5월 중 착수할 방침이다.

용역에서는 항공수요 예측을 거쳐 ▲시설 규모·배치 ▲시공성 ▲재원조달 ▲공기산정 및 단축방안 등을 검토한다. 또한 ▲부등침하 ▲항공안전 등 핵심 이슈에 대해서는 상세분석을 위해 지반 안전 분석, 항로 시뮬레이션 등을 시행해 결론을 낸다.

이번 사타 용역은 법률 상 입지가 '가덕도 일원'으로 된 만큼 입지 선정 절차가 생략돼 10개월 동안 빠르게 추진해 2022년 3월 내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사타 착수와 함께 수요·물류, 항공·해사 안전, 지반, 환경·소음, 공항건설·운영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자문단도 꾸리기로 했다.

신공항건립추진단도 구성해 운영한다. 현재 운영 중인 전담조직(TF)은 정규조직인 '신공항건립추진단'으로 확대 개편된다. 하위법령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위한 사업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성공적인 공항 건설에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