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동 부지 모습./사진=뉴스1 원태성 기자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매각을 두고 분쟁을 벌여온 대한항공과 서울시가 최종 합의했다.
대한항공은 31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주재로 대한항공·서울시·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송현동 부지 매각을 위한 조정서에 서면합의했다고 밝혔다.

조정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대한항공은 3자 합의에 도달한만큼 2021년 8월 말까지는 매매계약 및 교환계약서 체결을 목표로 연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 매각대금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송현동 부지(3만6642㎡)는 대한항공이 2008년 삼성생명으로부터 2900억원에 매입한 땅이다. 당초 한옥형 고급호텔이 포함된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주변 학교 문제로 교육청 승인이 안 나면서 표류해 왔다.

그러면서 2020년 초 서울시가 공원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대한항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유동성 확보 및 채권은행과의 자금지원 약정에 따른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송현동 부지를 민간매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공원화 발표로 민간 매각의 길이 막혔고 이에 대한항공은 2020년 6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바 있다.

송현동 부지 매매대금 결정을 위한 절차도 조정서에 명기됐다. 공정한 가격평가를 위해 4개 법인의 감정평가를 거쳐 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를 받고 이를 산술평가해 가격을 결정하도록 합의했다. 이미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분쟁 소지가 다분한 사례에서 4개 이상 법인을 선정해 감정평가가 진행된 선례도 있다. 이에 따라 송현동 부지의 경우에도 4개 법인의 평가를 거치는만큼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조정서 체결에는 수 개월간에 걸친 권익위의 중재와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며 "각 기관의 입장 차이가 뚜렷한만큼 절충점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았음에도 원만한 조정서 체결을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