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장동민의 집에 돌멩이를 던져 물적·정신적 피해를 입힌 40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사진은 피해를 호소하는 장동민의 모습. /사진=유튜브 캡처
검찰이 개그맨 장동민 집과 차량에 돌을 집어던진 40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는 장기간에 걸쳐 피해를 끼쳤고 이로 인한 피해금액도 2600만원에 달한다. 피해자가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4일부터 9월17일까지 장동민 집에 수십 차례 돈을 던졌다. 외벽, 창문, 방충망, 차량이 망가진 혐의로 지난 12월 기소됐다.


장동민이 녹화한 CCTV를 토대로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장동민이 CCTV를 설치했다는 사실을 안 이후부터 A씨는 CCTV 사각지대에서 돌을 던졌다. 

경찰은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돌멩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하는 등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A씨를 검거했다.

A씨 선고 공판은 다음달 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