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어머니 장모씨와 아버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모씨는 살인과 아동 학대치사 혐의,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이 신청한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법의학 석좌교수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이 교수는 사망원인 재감정에 참여한 전문가 중 한 명이다.
장씨의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진행한 심리분석관은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아이를 부검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는 "지금까지 봤던 아동 학대 피해자 중 가장 심한 상처였다"고 밝혔다. 법의학자들은 아동의 복부를 밟아 숨지게 한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내놨다.
앞선 재판에는 아이가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홀트아동복지회 소속 사회복지사, 장씨 부부의 이웃 주민, 장씨의 지인 등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들은 장씨와 A씨가 아이를 방치하고 심한 학대를 의심하게 하는 정황을 증언했다.
이날 재판은 이 교수 증인 신문, 증거 조사, 피고인 신문 순으로 이뤄진다. 검찰은 최종 의견과 함께 구형량을 밝힐 예정이다. 1월13일 첫 공판 이후 석 달 만에 재판 일정이 종료되는 것이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살인의 기본 형량은 징역 10~16년이다. 계획적 살인 범행과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등 가중요소가 있으면 무기 이상의 중형도 선고가 가능하다.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4~7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