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편의를 봐주겠다며 수천만원의 뇌물을 챙기고 피의자들에게 합의를 주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사기를 친 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씨(45)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24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B씨 등 3명에게는 150만~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19년 9월 건설 현장서 사망한 근로자 사건을 수사하면서 B씨에게 "사망사고가 생기면 불이익이 많아 사업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금품을 요구해 현금 5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92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7월에는 지인인 유흥업소 관계자 C씨에게 월 5%의 이자를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2000만원을 맡긴 뒤 이자 명목으로 지난해 4월까지 C씨로부터 총 15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밖에 "피해자에게 줄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의자들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9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의 증거가 위법 수집된 것이고 자수를 했기 때문에 형을 일부 감면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는 "직무 관련 뇌물수수와 사기 범행들로 경찰의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