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독도 주민 김신열씨의 딸과 사위가 어머니와 함께 살게 해달라고 신청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독도 전경. /사진=뉴시스(행정안전부)
독도 유일한 주민인 김신열씨(83·여)의 딸과 사위가 어머니와 함께 살게 해달라며 경북 울릉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차경환)는 김씨 딸 김진희씨 부부가 울릉군수를 상대로 낸 ‘독도 주민 숙소 상시거주 승인 허가 신청거부 등 취소 소송’에서 21일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법원이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원고 주장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김신열씨는 남편 김성도씨가 뇌졸중과 간암 등을 앓다 2018년 10월 숨지자 독도에 사는 유일한 주민이 됐다.

이후 딸 김진희씨 부부가 지난해 7월 “어머니를 보살피면서 함께 살겠다”며 독도 주민숙소로 주소를 옮기려 했지만 울릉읍 사무소는 이를 반려했다. 김진희씨 부부가 독도 주민숙소 상시거주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김씨 부부가 울릉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울릉군은 독도 주민인 김신열씨가 독도 상주 의사를 철회하거나 숨진 이후 전 국민 대상 공고 등을 통해 새로운 독도 상시거주 주민을 선정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