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당선 무효 소송 선고 기일이 29일 오전 열린다. /사진=뉴스1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지난해 4·15 총선에 출마한 혐의를 받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9일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 여부에 대한 선고를 받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 무효 소송 선고기일을 이날 오전 10시에 진행한다.
황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 민주당 대전 중구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지만 21대 국회 개원 하루 전인 지난해 5월29일까지 경찰 치안감 직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국회법 29조는 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아닌 다른 직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은 공무원이 정당 및 정치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한다.

황 의원은 출마하기 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은 비위 관련 수사를 받는 공무원의 의원 면직을 금하고 있다. 황 의원은 출마를 위해 지난해 1월15일 경찰청에 의원 면직을 신청했지만 이 같은 이유로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경찰청은 국회의원 임기 하루 전에 황 의원에게 조건부 의원 면직 처분을 했다. 선거 개입 사건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 효력이 상실되게 하는 조치였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변론기일에서 황 의원은 "소속기관 장에 사직원이 접수되면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공직선거법 53조 4항을 근거로 들며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한 당시 경쟁 후보 이 전 의원은 "징계 등이 진행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사직원이 곧바로 수리될 수 없다"고 맞섰다.

당선 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대법원에 제기되는 선거 관련 소송은 부정 선거 의혹에 따른 선거 무효 소송과 당선 무효 소송이 있다.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경우 황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황 의원은 울산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의 비리 첩보를 작성하고 수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