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합금지를 어긴 A씨 등 10명이 100만~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신년모임을 가진 20~30대 10명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 황성민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벌금 200만원, B씨(30) 등 9명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2일 오후 10시쯤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신년회를 열어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유일하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A씨는 B씨 등 9명을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해 새해 맞이 술자리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조치 위반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범행의 동기·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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