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전과자라는 전력을 폭로했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들을 또 다시 찾아가 흉기 협박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 김대현 하태한)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3일 A씨는 B씨 등 일행 3명과 말다툼을 하던 중 B씨 일행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고, B씨를 향해 찌를 듯이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같은 달 23일 불구속 기소됐다.
며칠 뒤인 26일 오전 10시쯤 A씨는 서울 중랑구의 한 공원에 있던 B씨를 향해 "너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됐다. 죽여버릴거다"는 말을 하고, B씨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추가기소 됐다.
같은 해 7월29일 오후 8시쯤 A씨는 서울 중랑구의 한 공원에서 지인 C씨와 D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고, 흉기를 든 채 D씨를 100m 가량 쫓아간 혐의도 있다. A씨는 C씨가 평소 자신을 경찰에 자주 신고한다는 이유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A씨는 "지난해 6월3일 B씨 일행이 언급한 선교회는 전과자들이 많이 있는 곳인데, B씨 일행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제가 '전과자'라는 사실을 폭로해 창피했다"며 "이후 B씨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B씨와 마주친 사실은 있다"면서도 "B씨를 협박하지 않았고, 보복하려고 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이 사건은 A씨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범행을 반복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보복의 목적으로 재자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하다"며 "A씨는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B씨는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사건별 범행의 내용,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A씨가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를 고려했을 때 A씨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A씨가 대부분의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도 1심이 옳다고 봤다.
2심은 "A씨의 나이가 고령이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이 있다"면서도 "A씨는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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