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송파구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날 0시 기준 606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나흘째 600명대 발생으로 전날 627명에 비해서는 21명 감소한 수치다. 2021.5.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음상준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영업에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조5000억원을 지급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추진한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2021년 1차 추경을 통해 편성돼 3월 29일부터 4월 29일까지 272만개 사업체에 4조5000억원을 지원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에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 중 집합금지 조치 6주 이상인 사업체에는 500만 원을, 6주 미만 사업체에는 4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는 300만 원을 지원한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업종은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 업종으로 구분해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한다. 단,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는 5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관계기관의 적극 행정과 협업을 통해 매우 신속한 지급체계를 마련했다"며 "지급을 개시한 지 4일 만에 211만 개 사업체에 3.7조원 등 신속하게 지급했다"고 말했다.


한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온라인 전용 누리집(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사업안내 및 상담 등을 위해 전용 콜센터(1811-7500) 및 온라인채팅상담(버팀목자금플러스114.kr)을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