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4월15~30일까지 9개 부처, 지자체 등 총 212명이 참여한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운영하고 8595개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방역수칙 위반사항 2908건, 계도 991건 등 3899건의 지적 사항이 발견됐다.
현장점검 결과 식당·카페 60.7%, 체육시설 12.3%, 목욕장 8.7% 등으로 위반율이 높았다.
위반 유형별로는 38.5%가 환기·소독 관리 미흡, 21.3%가 방역수칙 게시·안내 미흡, 18.0%가 발열 등 증상 확인 및 출입 제한 미흡 등이다.
정부는 방역수칙 위반사항 2908건을 지자체에 통보했다. 지자체에서는 고발 3건, 과태료 12건, 행정처분 10건, 현지시정 2883건을 실시했다.
유흥주점 집합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고발했고 22시 이후 영업, 목욕장 공용물품 사용, 마스크 미착용, 출입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내렸다.
4월26일~5월1일까지 24개 부처 장관이 소관 시설의 방역책임관으로서 현장점검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별 장관책임제 주간 운영 결과에서는 9741개소 점검에서 778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위반 유형은 ▲소독·환기 위반(36%) ▲인원 제한·좌석 띄우기 미흡(16%)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미흡(10%) ▲발열 체크 미흡(9%) 순이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 통보 11건, 현지 시정 등 계도 767건을 실시했다.
각 부처에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건의·제도 개선을 요청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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