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2022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4월2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과정에서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하고 2018년 16.4%(7530원)에 이어 2019년 10.9%(8350원)로 두 자릿수 인상률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2020년 2.9%(8590원), 2021년 1.5%(8720원)로 인상률이 대폭 줄었습니다. 2021년 인상률은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적용대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현재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친노동 정책을 펼쳐 온 정부가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선 최소 5.5% 인상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삭감 또는 최소 동결로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문 링크 ☞ https://sidae.com/mwPoll.html)


1.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동결이 불가피하다.
2. 경영계의 고통이 심각한 수준이어서 삭감해야 한다.
3. 전 정부의 평균 인상률을 감안할 때 최소 5.5% 인상해야 한다.
4. 인상은 하되, 직전 2년간 수준인 1~2%대가 적정하다.
5. 잘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