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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법거래법 개정안으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라이선스가 도입되면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이 가속화된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지방은행 노조 협의회가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 사업자의 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 자금이 대형 핀테크(금융+IT)에 이동할 것이란 주장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노조로 구성된 지방은행 노조 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 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은 사람과 자본의 흐름을 균형 있게 바꾸는 것이며 자금의 유출을 방지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금법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도입, 간편결제의 후불결제 허용 등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업체를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지정해 양성화하고 핀테크 업체들의 자금거래 투명성 관리를 위해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신설한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은 이용자와 금융거래를 할 때 외부 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금결원)을 거쳐야 하며 금융위가 이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노조는 지역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에도 차질을 빚게 되고 각종 사회공헌 사업 등 지역 재투자 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노조 관계자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이 심화하면 지역 금융과 경제는 큰 타격을 받고 이는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기조로 삼는 현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 관련 정부기관, 지방정부, 금융기관 등을 비롯해 금융 소비자와 금융 노동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