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6시15분쯤 제주시 삼양삼동 포구에서 A씨(26)가 몰던 소나타 차량이 바다로 추락했다. /사진=뉴스1(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에서 술에 취에 차를 몰던 운전자가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15분쯤 제주시 삼양삼동 포구에서 A씨(26)가 몰던 차량이 해상으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A씨 친구로 영상통화 중 갑자기 엑셀을 밟는 소리가 들리면서 A씨가 바다로 빠지는 모습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이 포구에 도착해 확인한 결과 A씨는 자력으로 탈출했으며 이후 119 구급대에 의해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병원에서 음주 측정을 진행한 결과 A씨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6%로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바다에 빠진 A씨의 승용차는 해경이 이날 오전 크레인을 이용해 인양했다. 해경은 A씨가 퇴원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