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아파트 입주자들이 층간소음 때문에 다투던 중 상대방의 폭행 행위를 촬영한 것은 증거보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정씨는 2018년 2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지 않고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를 발견한 입주자 B씨는 이를 중지하라고 말하며 A씨와 언쟁을 벌였고, 부녀회장 C씨는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D씨에게 보냈다.
D씨는 이 동영상을 관리소장 등 14명에게 전송했다. A씨는 이같은 행위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B씨 등을 상대로 각 100만~5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는 또 2018년 4월 C씨가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하러 오자 C씨 및 그의 남편과 다투면서 C씨의 팔을 쳐내고 비틀었다. C씨는 이같은 행위를 촬영했고 A씨는 이 또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C씨가 2회에 걸쳐 A씨를 촬영한 행위는 초상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A씨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현수막을 설치했다. 현수막의 내용은 아파트 관리방법에 대한 반대 의사표시를 입주자들에게 널리기 위한 것인데 이런 공적 논의의 장에 나선 사람은 사진 촬영이나 공표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거나 포기했다고 볼수도 있다. 또 동영상은 관리주체 구성원에게만 제한적으로 전송됐다"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폭행 행위 촬영에 대해서도 "형사절차상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인정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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