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사 A씨가 본인이 재직 중이던 고등학교 여학생들에게 "애 잘 낳게 생겼네" 등과 같은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사 교사 A씨가 본인이 재직 중이던 고등학교의 여학생들에게 "애 잘 낳게 생겼네" 등과 같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벌금형을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를 받는 A씨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6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3~4월까지 학교에서 한국사 수업을 하던 중 한 학생에게 "너는 아이를 잘 낳게 생겨서 내 며느리 삼고 싶다"라고 말하는 등 11회에 걸쳐 학생들에게 상습적인 성희롱 및 정서적 학대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기 양주시에 있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사로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거나 그 발언의 내용이 왜곡·과장됐다"며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성적 학대의 의도가 있었다 거나 성적 학대 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들이 모두 인정된다며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명령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학생들에게 '싸가지가 없다', 'X새끼' 등과 같은 폭언·욕설 및 성희롱 등 이 사건 발언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 학생들은 A씨가 본인에게 그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상황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발언 내용이나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그 횟수도 적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결코 낮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2심은 1심 선고와 달리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사건 범행은 교사의 지위와 본분에 어긋나는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학생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했으나 변화하는 시대에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 등이 다소 부족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심 선고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