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장교 교육을 받던 소위들이 미사용 초소에서 휴식을 취하다 군기 위반으로 적발됐다. /사진=커뮤니티 캡처
초급장교 교육을 받던 소위 2명이 교육 시설에 있던 미사용 초소를 만남의 장소로 쓰다 발각됐다.
지난 25일 육군은 "상무대 지휘참모과정 교육을 받던 교육생 2명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상무대 육군보병학교에서 신임장교 지휘참모관리과정(OBC) 교육을 받던 소위 2명은 휴일이었던 지난 23일 사용하지 않는 초소에서 휴식을 취하다 순찰 중인 근무자에 의해 발견됐다.


이들은 지난 3월 장교로 임관했고 함께 교육 훈련을 받다 친밀한 관계로 발전했다. 코로나19로 휴일에도 부대를 벗어나지 못하자 휴일 낮에 빈 초소를 사적인 만남 장소로 활용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초소에 담요를 깔아 두고 배낭, 식수, 간식 등도 들여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소식은 부대 부사관이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리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해당 부대는 교육생 2명을 징계하겠다고 밝혔지만 적용할 규정이 마땅치 않다고 전해졌다. 현행 군인복무기본법은 성희롱과 성추행 등 성폭력은 군기문란 행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지만 합의에 의한 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