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약 10억원을 받아 탕진한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사건 의뢰인의 돈을 함부로 탕진한 한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서 감형됐다. 이 변호사는 사건 의뢰인에게 공탁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와 도박으로 탕진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감형을 결정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부장판사 조찬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한 항소심을 26일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원심에서 명한 추징금 1억5900만원은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2019년 9월까지 자신을 찾아온 의뢰인 4명에게 사건 청탁 로비와 공탁금 명목으로 약 9억7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그는 “판사에게 말을 잘해주겠다”거나 “공탁금을 내야 사건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말로 의뢰인들을 현혹해 돈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A씨가 변호사였기 때문에 의심 없이 공탁금 등을 넘겼다.

조사 결과 A씨는 의뢰인이 맡긴 돈을 개인채무 변제와 도박에 탕진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탁금,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도박에 탕진한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사는 개인적 이익이나 영리를 추구하는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실현의 한 축으로 정의와 인원을 수호해야 하는 공적인 지위에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공적인 지위를 망각한 채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수차례 걸쳐 상당한 금액을 가로채고 공탁금·감정료·합의금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받은 돈을 임의로 도박 등으로 소비, 횡령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청탁행위까지 하지 않은 점,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점”이라며 “재판부가 많은 고민을 한 결과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범행 경위, 사회적비난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형을 다시 정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