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5·18 피해 보상을 받았어도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과거 관련 법령에 의해 피해를 보상 받았어도 ‘정신적 손해’에 대해선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광주지방법원이이 “구 5·18보상법 제16조 제2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위헌제청한 사건에서 27일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다.

구 5·18보상법 제16조 제2항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앞서 5·18 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을 지급 받은 A씨 등은 지난 2018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입은 정신적 손해를 국가가 배상하라며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법원은 위 법 조항 상 보상금에는 정신적 손해에 관한 배상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것 만으로 배상청구를 금지하는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A씨와 법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은 일반적으로 적극적·소극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로 분류된다”며 “하지만 5·18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보상금 등 지급만으로 정신적 손해의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데도 심판대상조항은 적극적·소극적 손해의 배상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까지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해당 조항은 국가배상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