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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고등학교 동창과 함께 일하던 동료들과 공모해 보험회사로부터 수차례 보험금을 뜯어낸 일당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의 형량이 낮다고 보고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원규) 재판부는 지난 26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씨(32)에 대해 징역 8개월과 150만원의 벌금형을, 고등학교 동창인 최모씨(32)에 대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평소 일하던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알게 된 A씨와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에 신고해 보험금을 받으면 나눠 갖기로 공모했다.


첫 범행은 지난 2018년 11월2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 영등포 한 도로에서 A씨가 이모씨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에 A씨가 전화해 "접촉 사고를 냈다"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후 이들의 허위 사고는 지난해 1월15일까지 이어졌고, 총 11차례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2755만2510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씨는 또 같은 배달대행업체 직원이자 고등학교 동창인 최씨, B·C씨와도 허위 사고를 접수했다. 이씨 본인의 차량을 C씨가 동승한 채 운전하던 B씨와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에 신고하고, 최씨는 마치 B씨의 차량에 탔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치료 명목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것이다.


최씨는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747만37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보험회사와 합의하지 못했으며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했다.

특히 이모씨는 지난 2019년 예비군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최씨에 대해서는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보험사에 피해금을 지급했으며, 일부 회사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받은 형량이 낮다고 보고 지난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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