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통상적으로 AZ백신은 1차 접종 후 8~12주 이후 2차 접종을 하지만 이번 중학생 사례는 접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1일 밝혔다. 18세 미만은 백신 개발 임상실험에 포함되지 않아 접종 대상자가 아닐뿐더러 2차 접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중학생 접종 계획에 대해 “추후 소아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이 가능해지면 그때 1차부터 재접종해도 무관하다”며 “화이자나 모더나 등 다른 백신을 접종해도 교차 접종에 따른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학생이 자발적으로 ‘2차 접종’을 요구했을 때에 대한 대응책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오접종한 사례가 처음이라 별도 매뉴얼이 없기 때문이다.
오접종 보상과 관련해 시 관계자는 “원치 않는 접종을 한 것은 명백한 의료진의 실수”라며 “만일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의료 사고를 접수한다면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걸쳐 병원에서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오접종 받은 ‘중학생’이 의료 사고를 접수하고 민사소송 등을 걸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A군(14)은 발목 염증 등의 증상으로 지난달 28일 광주 서구의 한 종합병원을 찾았으나 의료진의 실수로 통증 완화 주사가 아닌 AZ백신을 투여받았다.
해당 병원은 AZ백신 접종 공간과 일반 주사실을 분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내부 주사실이 한 곳만 있는 상황에서 의료진이 A군을 백신 접종자로 오인해 오접종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측은 즉시 A군의 이상증세를 확인했으며 4일이 지난 현재까지 혈전 등의 이상증세는 관측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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