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영업실태 조사에 나선다. 사진은 한화생명 여의도 사옥./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상품 비교설명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중 한화생명 판매자회사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영업실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상품 비교·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실제로 어떻게 영업하고 있는지, 법 위반 소지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보험감독규정상 500인 이상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은 보험계약을 모집할 때 3개 이상 보험사의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을 비교한 후 판매해야 한다. 이때 비교 대상 상품은 다른 보험사의 상품을 말한다.  


상품별로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을 설명한 후 고객에게 확인 서명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GA 등록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의 상품비교설명 제도는 2017년 4월 시행됐다. 전속 설계사 채널과 달리 GA는 다양한 보험 상품을 비교 판매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였다. 

이번에 제기된 건 한화생명서비스가 모회사 상품 외 다른 회사 상품과 비교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올해 4월 1일 출범한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현재 9개 손해보험사와 판매 제휴 중이다. 생명보험사 중에선 한화생명의 상품만 취급하고 있다. 당분간 생명보험 상품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 

한화생명 측은 “비교 가능한 상품이 있을 때만 상품 비교 설명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우리는 비교 가능한 상품이 없어 문제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