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손정민씨 친구 측이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유튜브 채널 ‘직끔TV’를 경찰에 1일 고소했다. 사진은 고발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를 방문한 A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변호사 모습. /사진=뉴스1
경찰이 고 손정민씨(22) 사건 관련 가짜뉴스를 처벌하겠다고 지난달 21일 밝힌 가운데 손씨 친구 A씨 측이 유튜브 채널 ‘직끔TV’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 법률대리인인 정병원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직끔TV 운영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전기통신법 위반 등으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1일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피고소인은 지난달 29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이틀 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은 정 변호사와 SBS 소속 정모씨가 형제 사이이며 A씨를 무죄로 만들기 위해 두 사람이 모종의 거래를 하고 거짓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내용이다.


정 변호사는 고소장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튜브를 중심으로 수많은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피고소인이 유포한 허위사실은 그 내용의 질이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고소인이 사건 발생 후 지속적으로 다수의 자극적인 동영상을 게시한 점을 볼 때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소인을 엄벌로 다스릴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A씨 측은 구글코리아에 해당 영상 유튜브 계정 운영자의 신원정보 제공 협조도 요청했다.


정 변호사는 “유튜브 내에서 허위 사실 유포 속도가 매우 빨라 단시간에도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한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익명 뒤에 숨어 자행되는 범죄행위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은수 원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이날 낮 12시3분쯤 서울 서초경찰서에 방문해 “정 변호사와 정 부장이 친형제라는 내용을 포함해 모든 내용이 허위”라고 밝혔다. 이어 “유튜브 수익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를 위해서라도 강경대응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원앤파트너스 측은 다른 유튜버를 대상으로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