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국방부는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된 공군 여성 부사관 사건의 수사 주체가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사진=국방부 홈페이지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된 공군 여성 부사관 사건의 수사 주체가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수사 주체 변경 이유로 수사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 1일 오후 “국방장관은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군사법원법 제38조(국방부장관의 군검찰사무 지휘·감독)에 따라 1일 오후 7시부로 이번 사건을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해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수사 주체 변경 이유로 “초동수사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2차 가해가 있었는지 등을 포함해 사건의 전 과정에서 지휘관리 감독과 지휘 조치상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면밀히 살피면서 수사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해당 사건은 공군이 맡을 예정이었다. 공군은 이날 오전 공군법무실장을 중심으로 군 검찰과 군사경찰의 합동전담팀을 구성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 지원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한 비판여론이 커지고 김부겸 국무총리가 국방부에 수사를 촉구하면서 국방부가 대응 수위를 높였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사건의 전말과 함께 사건 은폐·회유·합의 시도 등 조직적인 2차 가해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와 함께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사건은 충남 서산 소재 공군 부대 소속 A중사가 선임인 B중사에 의해 억지로 저녁 회식에 불려 나간 뒤 숙소로 돌아오는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하면서 시작됐다. A중사는 피해 사실을 상관에 보고했지만 상관은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느냐”며 B중사와의 합의를 종용했다. 이어 “살면서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회유를 시도한 정황도 있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A중사는 이후 본인의 요청에 따라 다른 부대로 보직을 옮겼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관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