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남성 A씨가 빌라 옥상에서 흡연하지 말라며 항의한 여성에게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70대 남성 A씨가 흡연하지 말라며 항의한 여성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진상범)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28일 벌금 50만원을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8일 오후 4시25분쯤 서울 성북구 한 빌라 옥상에서 흡연하던 중 건물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며 항의하는 여성 B씨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내가 30년을 살아도 뭐라 하는 사람 없었다.", "내가 경찰관 출신이다. 얻다 대고"라고 말하는 등 심한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B씨에게 다가가 배를 내밀며 때리려 시도하고 B씨가 자리를 떠나려 하자 쫓아가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려 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