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후 소비자 불편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투자자 적합성 평가 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투자자 적합성 평가(투자자 성향 평가)란 금소법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에게 맞지 않은 투자성 상품을 파악하는 절차다.
금융상품판매업자는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을 소비자에 권유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소비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선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는 금소법 시행 후 제도안착을 위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불편이 제기되자 기존 판매관행을 개선하고자 운영지침을 마련하게 됐다.
우선 운영지침은 투자자 성향 평가 일반원칙에 따라 판매자는 투자자 성향 평가 취지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파악하고자 하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요구해야 한다.
또 투자자 성향 평가는 법령상 기준에 따라 일관돼야 하며 평가결과 자료는 반드시 평가근거와 함께 기록·유지해야 한다.
영업점을 방문한 소비자가 미리 비대면 평가결과를 받은 경우 평가기준에 변동이 없다면 추가 평가없이 소비자 정보에 변동사항이 있는지만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소비자 정보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해야 한다.
평가 결과 자료는 반드시 평가 근거와 함께 기록·유지돼야 한다.
또 그간 일별 투자자 성향 평가 횟수는 1회로 제한돼 소비자가 착오로 잘못 기재한 사항도 정정하지 못한다는 불편이 발생해왔다.
이에 금융위는 1일 평가 가능 횟수를 최대 3회로 정했다. 다만 고객 특성(고령자, 장애인)이나 정보 유형(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을 반영해 횟수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향후 금융위는 이 같은 운영지침을 다음날부터 오는 22일까지 행정지도 예고한 뒤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