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측이 ‘부처님오신날’ 조계사 앞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난동을 부린 개신교인 20여명을 집단 고소했다. 사진은 이날 고소를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방문한 조계종 관계자. /사진=뉴스1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직원(종무원)들이 지난 ‘부처님오신날’에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구호를 외친 개신교인 20여명을 집단 고소했다.
조계종 총무원 등 중앙종무기관·산하기관 종무원 56명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찾아 지난달 19일 오전 종로구 조계사 경내에서 진행하던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을 방해한 개신교인들에 대한 고소장을 냈다. 피고소인에는 한 유튜브 채널에 글을 올려 소란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누리꾼 등도 포함됐다.

이들 단체는 “개신교계 시민단체가 불교계에 사과하며 불교를 모독한 개신교인 10여명을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도 사과 등 개선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일부 개신교인의 타종교 모독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종교 화합과 평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고소 취지를 설명했다.


조계종에 따르면 이날 일부 개신교인들은 조계사 앞에서 “하나님 뜻을 전파하러 왔다”고 외치고 찬송가를 불렀다. 당시 조계사에서는 부처님 탄신을 기념하는 예불 및 봉축법요식을 진행하고 있었다.

조계종 측은 고성방가와 위력으로 종교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예불방해죄·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장소가 집회금지 구역임에도 집회신고를 받지 않고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등 감염병예방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에도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는 지난달 26일 종로경찰서를 찾아 예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개신교인 10여명을 고발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당시 평화나무는 피고발인 가운데 일부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해당 단체는 지난 2016년 동성애를 반대하며 고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출근길을 막아 체포된 임요한 목사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