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노조)이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초심을 뒤집고 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노조 측은 즉각 "CJ대한통운은 교섭에 응하라"며 입장문을 냈다.
택배노조는 2일 오후 5시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은 더는 택배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즉각 교섭에 성실하게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중노위는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에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사건과 관련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고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집배점들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했고, 집배점들은 택배기사와 집배송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운영되고 있다. 중노위는 집배점 택배기사와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CJ대한통운을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라고 결정한 것이다.
단체교섭은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계약의 내용을 집단으로 형성·변경하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조합원과 개별적 근로계약관계가 당연히 전제돼야 한다.
택배노조는 "중노위 판결은 택배노동자에게는 가뭄 끝 단비처럼 반가운 일이며, 택배현장의 문제들에 대해 진짜 사장과 법인 교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이제 CJ대한통운은 교섭장에 나와야 하며 문제 해결을 차일피일 미뤄선 안된다"고 했다.
이어 "중노위 판결마저 무시하고 법적 판단을 받겠다며 교섭에 불응한다면 노동조합이 아니라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며 "교섭 불응에 대해 서비스연맹과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의 중노위 판결 무시, 사회적 책임 방관에 대해 국민적 투쟁을 벌여 갈 것이다"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