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사기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3개월만에 또다시 사기를 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이재경 판사는 지난 5월31일 사기죄로 기소된 정모씨(28·여)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8월3일 번개장터에서 한 물품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4만원에 팔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를 보낸 뒤 돈만 받고 물품은 보내지 않았다. 당시 정씨는 해당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런 방식으로 같은 해 11월17일까지 총 19회에 걸쳐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22만5000원을 입금받았다.
정씨는 또 미스터트롯 공연티켓 판매를 빌미로 알게된 피해자 A씨로부터 총 79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 A씨로부터 돈을 빌리며 "바로 갚겠다"라고 말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다.
월급을 곧 받는다는 핑계로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한 미용실에서 16회에 걸쳐 106만원 상당의 메이크업 서비스를 받기도 했다. 당시 정씨는 "다음 주에 월급이 나오니 먼저 메이크업을 해주면 나중에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정씨는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이 밖에도 정씨는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3회에 걸쳐 총 43만5000원을 편취했다. 먼저 돈을 송금해주면 나중에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방식으로, 각각의 범행에 사용한 은행 계좌를 모두 다르게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상습사기를 저지른 정씨는 이미 지난 2019년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5월12일까지 형을 산 바 있다. 그러나 출소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부터 또다시 사기를 저질렀다.
이 판사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반복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다"며 "사기 범행에 제3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고 본인의 언니 행세를 하는 등 범행의 수법 및 내용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에다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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