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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추석선물 특가'라고 표시한 광고는 약사법상 금지된 '다른 약국과 가격을 비교하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9월3일 약국 유리창에 '추석석물 특가, 영양제 4만5000원'이라고 기재한 종이를 부착해 약사법에서 정한 약국개설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약사법 제47조는 의약품공급자과 약국 개설자의 경우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약국의 명칭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나 의약품의 조제·판매 제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는 다른 약국개설자와 약국개설 경력 또는 이력을 비교하거나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A씨는 "추석을 맞이해 합리적인 가격에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정보를 제공하려고 추석선물 특가 문구를 사용했을 뿐"이라며 "다른 약국과 판매가격을 비교하지 않았음에도 약사법위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행복추구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청구인은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추석선물 특가'라고 기재했을 뿐 다른 약국 등 비교대상은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며 "'특가'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기준에 비춰 특별히 싸다는 의미이지 반드시 다른 약국과 비교해 특별히 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추석선물 특가'는 추석을 맞아 평소보다 제품 가격을 낮추었으니 추석선물로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광고 문구"라며 "소비자들은 이를 반드시 다른 업체보다 물품을 싸게 판다는 의미로 이해하기 보다는 해당 업체에서 추석을 맞아 물품 가격을 인하해 판매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따라서 '추석선물 특가' 표시·광고는 약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금지하는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A씨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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