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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이상학 기자 = 여성 경찰관이 들이닥쳐 논란을 빚은 남성 전용 성소수자 수면방 측이 업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종교단체를 상대로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집회 중 수면방 측에 비하 발언을 한 유튜버는 모욕죄로 고소했다.
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초구 소재 한 남성 전용 수면방은 4일 오후 8시 개최된 종교단체의 집회와 관련해 '업무방해 금지, 명예훼손 금지 및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5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앞서 2일 수면방 측은 이 종교단체가 집회를 열며 입구를 막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업무방해 및 주거지 침범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낸 바 있다.


수면방 측은 이후 4일 50m 접근금지 및 시설물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집회·시위로부터의 보호 및 시설물 보호 요청서'를 인근 주민·가게 사장 등 10여명과 함께 서초경찰서에 제출했다. 업소 입주 건물 주인과 인근 가게 사장들은 금요일 밤 열리는 집회를 두고 경찰서에 항의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단체는 해당 남성 전용 수면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위험이 높다며 매주 금요일 집회를 열어 왔다. 해당 수면방은 최근 성매매 정황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아 논란을 빚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업소는 사우나가 아닌 수면방으로 신고된 시설로 복도를 사이에 두고 문이 없는 방이 여러 개 있는 구조"라면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돼 출동했으나 성매매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수면방 측을 옹호한 A씨는 자신의 외모를 비하하고 욕설한 유튜버를 모욕죄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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