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
김해시가 노래연습장을 집중점검해 관련법을 위반한 8개 업소에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해시는 지난 3일부터 51개반 149명을 투입해 전 지역 노래연습장을 집중 점검 중이며 적발된 주류판매·제공 2개소, 주류반입묵인 2개소, 주류보관 3개소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업주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1개소는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먼저, 방역지침 위반 시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개인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사업장 내 핵심 방역수칙 위반행위 적발 시 집합금지 명령을 할 수 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업장이나 개인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벌칙,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제외하고 코로나19 자가격리 또는 확진자 중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를 추진한다.
아울러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 청구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점검반은 ▲노래연습장의 내 주류 보관 ▲주류 판매‧제공 ▲이용자의 주류 반입 묵인 ▲접대부 고용‧알선 등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에 따른 방역수칙인 음식섭취금지(물‧무알콜음료 제외)와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등을 살핀다.

시는 그동안 사업주와 개인의 방역수칙 위반 적발 시 계도와 홍보, 경고 등 행정지도를 통해 방역수칙을 이해시키고 정착하는데 노력해왔지만 최근 방역안전에 대한 불감증과 확진자 발생에 따라 앞으로는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 적용 ▲생활지원비 등 각종 지원 대상 제외 ▲적극적 구상권을 행사하는 정부 방역수칙 준수 강화 방안을 적용해 적극 대응한다.


허성곤 시장은 “우리 지역에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방심하는 순간 코로나는 언제든 대규모로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