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변호사는 “제 개인 메일로 선처를 요청하는 메일이 왔다”고 밝혔다. 해당 메일에는 ‘언제 어디 올렸는지 모르지만 내가 오해했다. 죄송하니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은 블로그 등에 선처를 요청할 공식 메일 주소([email protected])를 공지했다. 하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은 일부 네티즌들이 변호사 개인과 로펌 블로그 운영자, 로펌 카카오톡 채널 등에 선처 요청 여러 건 보낸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보낸 메일 중 상당수가 실명만 밝힌 채 악성 댓글을 달 때 사용한 아이디 등 정보를 보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고소는 아이디를 토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명만 밝힐 경우 선처를 하고 싶어도 불가능할 수 있다.
정 변호사는 “어떤 아이디로 악플을 달았는 지 파악해야 해서 조건을 달았다”며 “그런데 제 메일로 보낸 분은 개인 이름과 전화 번호를 알려줬지만 아이디 등은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댓글을 단 아이디를 토대로 고소장을 접수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선처받기 힘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익명성 뒤에서 얼마나 고통받는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면서 “이런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이나 오후쯤 공식 메일로 접수된 선처 요청의 건수도 공개될 전망이다.
이날 정 변호사 등은 추측성 의혹을 무분별하게 제기한 전직 기자 김웅씨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종이의TV 등에 대한 고소장도 접수할 예정이다.
정 변호사는 “일주일 동안 (영상을) 보면서 위법 행위에 해당되는 영상 부분만 캡처해 한글 파일로 작성했다”면서 “법리검토를 마치면 고소할 것”이라고 진행 상황을 전했다.
전직 기자 김씨는 제보받은 의혹을 기사화하겠다며 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게 채용을 청탁하고 억대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6개월 확정판결을 받았다. 신의한수와 종이의TV도 유튜브에 B씨가 마치 A씨를 죽인 것 같은 뉘앙스의 영상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