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에서 법원이 각하 판단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 3월 서울 용산역 강제징용 노동자 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묵념하는 민주·한국노총 조합원 모습.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강제징용 피해자 85명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7일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통탄스럽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강제징용 피해자 고 임정규씨 아들인 임철호씨는 “한국 판사가 맞느냐”, “한국 법원이 맞느냐”며 법원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다음은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 일지.


◆1997년
▲12월24일 1940년대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신천수씨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구 일본제철 후신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 상대 임금지급·불법행위 등에 관한 손배소 제기
◆2001년
▲3월27일 오사카지방재판소, 원고 패소 판결(이후 항소·상고 기각 판결)

◆2005년
▲2월28일 여운택·신천수씨 등 서울중앙지법에 신일본제철 상대 손배소 제기


◆2008년
▲4월3일 서울중앙지법 원고 '패소' 판결. "일본 확정판결 효력 인정… 나머지 원고들 청구권 시효 소멸"(이후 항소기각 판결)

◆2012년
▲5월24일 대법원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

◆2013년
▲7월10일 서울고법 파기환송 재판부 '일부 승소' 판결… "피해자 1명당 1억원 배상"


◆2015년
▲5월22일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85인, 일본기업 16곳 상대 손배소 서울중앙지법에 제기

◆2018년
▲10월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여운택씨 등 4인 제기한 손배소 재상고심 판결 선고… 피해자들 '승소' 확정

◆2021년
▲3월11일 서울중앙지법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85인 제기한 손배소서 '공시 송달' 결정
▲4월27일 서울중앙지법, 일본기업 16곳 소송대리인 선임 등 고려해 공시송달 취소 결정
▲5월28일 서울중앙지법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85인이 일본기업 16곳 상대 제기한 손배소 1회 변론기일 진행 후 변론종결.
▲6월7일 서울중앙지법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85인 일본 기업 16곳 상대 손배소 1심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