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6.7/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 결정이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공수처장 야당 후보추천위원을 지낸 이헌 변호사는 7일 "공수처가 이미 출범했고 그 취지에 맞게 정권에 좌고우면하지 않는 공정한 공수처가 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법적 대응을 접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법 입법과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공수처 출범 및 활동 등에 관해 제기된 위헌성과 위법·부당성에 대해 국민의 올바른 평가와 심판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12월 김진욱 당시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후보로 추천되자 서울행정법원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의결 및 추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 등은 "이건리·김진욱 피추천자들은 현 정부의 고위직에 있거나 지원한 바가 있어 공수처장 후보로서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개정 공수처법에 의한 야당추천위원 비토권 박탈 이외에도 야당 추천위원의 추천권 및 심사의결권 박탈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이를 각하하고 서울고법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지난 3일 재항고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 변호사 등은 공수처장 후보추천 결정이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청구했지만 헌재는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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