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서혜림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현지인 여직원에게 성희롱으로 느낄 수 있는 행동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근무했던 사우디아라비아인 여성 A씨는 주사우디 대사를 대상으로 한 진정서를 인권위에 접수했다.

A씨는 진정서에서 히잡을 벗으라거나 차 심부름을 하라는 등 이슬람 문화권에서 금기시되는 행동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사 측은 해당 의혹을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서가 접수된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 중이라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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