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왜 여자의 뺨을 때리냐"는 말에 격분해 피해자의 머리를 병으로 가격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양형권)는 특수상해로 기소된 장모씨(63)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4월11일 오후 8시20분쯤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다방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여사장의 뺨을 때리다가, 이를 말리려던 동네 지인인 70대 남성 A씨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정수리를 맞은 A씨는 기절한 뒤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왼쪽 다리가 마비되는 후유증이 생겼다.
1심 재판부는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데도 피해자에게 배상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장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씨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도 1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으로 볼 수는 없다"며 장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판결에 불복한 장씨는 상고를 택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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