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성폭력상담소가 지난 8일 공군 불법촬영 피해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 취급’을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일 불법 촬영 사건을 폭로하는 임태훈(오른쪽) 군인권센터 소장과 김숙경 군성폭력상담소장. 사진=뉴스1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군사경찰 A하사의 불법촬영 사건을 수사한 군사경찰대가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사건 피해자는 오히려 ‘가해자 취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가 지난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교육장에서 ‘공군19비 불법촬영 사건 추가 폭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군성폭력상담소가 입수한 제보에 따르면 지난 5월 중순쯤 사건 초동 수사 당시 19전투비행단 수사계장은 피해자 조사에서 피해자들에게 “가해자가 널 많이 좋아했다”라거나 “호의였겠지”라고 말하는 등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  수사계장은 또 “그런 놈이랑 놀지 말고 차라리 나랑 놀지 그랬냐, 얼굴은 내가 더 괜찮지 않냐”며 성희롱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는 가해자인 A 하사를 지칭하며 “걔도 불쌍한 애야”, “가해자도 인권이 있어”라고 말하는 등 가해자를 옹호한 정황도 확인됐다. 피해자가 추가 피해 사실을 밝히려 하면 “너, 얘 죽이려고 그러는구나”라며 피해자를 가해자 취급한 정황도 드러났다.

김숙경 군성폭력상담소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군인들은 여군을 직장동료가 아니라 한낱 여자로 보고 사건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수사계장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소장은 “이 사건 추가제보를 통해 우리는 군에서 왜 성폭력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면서 “부대 구성원 모두가 한뜻으로 가해자를 옹호하는 일에 전념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사건 수사는 공군 중앙수사대가 아닌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진행해야 한다”며 “공군 군사경찰은 수사의 주체가 아닌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군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민간인 여성 피해자들도 모두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후로도 불법촬영과 관련해 추가제보 창구를 열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군성폭력상담소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5월 초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여군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저지른 남군 간부가 현행범으로 적발됐다고 폭로했다. 가해자는 오는 8월 전역이 결정된 군사경찰대 소속 하사다. 현재 파악된 피해자는 5~10명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