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김유승 기자 = 여야가 손실보상법 입법을 위해 소급 적용 등 쟁점에 대해 장시간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의결을 뒤로 미뤘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8일 법안소위를 열고 손실보상 관련 26개 법안을 심사했으나, 법안 의결 없이 산회했다.
당정은 전날(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을 법제화해 이달 중 처리하기로 했다. 기존 소상공인지원법을 개정하는 방식이다.
소급적용을 법안에 명시하지 않는 대신 피해업종 범위를 넓게 적용해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급적용에 준하는 지원을 하기로 했다. 소급 적용이 위헌 논란이 있고, 정부 역시 소급적용에 반대한다는 점을 고려해 선택한 우회로다.
민주당은 Δ소급적용 조항 제외 Δ경영위기 10개 업종 선별 지원 Δ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이 소급적용을 명시하는 '원칙론'을 고수하면서 이날 법안소위는 중단됐다가 오후 8시에 속개됐다.
이규민 민주당 의원은 "야당에서 새로운 안의 내용에 대해 지도부가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오늘은 법안을 검토하고, 의결은 다음에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송갑석 의원 개정안을 가지고 논의했고, 우리가 말하는 특별법을 심사하면서 정리해서 특별법이 좋은 건지, 개정법이 좋은 건지, 피해지원과 손실보상을 어떻게 나눠 넣을 건지 한 번 더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간사 간 합의로 다음 회의 일정을 정해 법안 심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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